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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비는 얼마? 어디에 쓰는 걸까?

지식관리인 2025. 6.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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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비는 얼마일까요? 의정활동비와 자료조사비로 월 약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활동비 구조와 논란 포인트까지 확인해보세요.

국회의원 활동비 얼마일까-썸네일
국회의원 활동비 얼마일까-썸네일

 

국회의원 월급 말고 돌아다니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활동비가 얼마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월급 찾아 보면 활동비도 같이 찾아 봤는데 이것 저것 많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 활동비가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국회의원 활동비, 얼마 정도 될까?

먼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기본 급여는 세비라고 불러요.
이건 연봉 형태로 지급되는 건데,
그 외에 따로 비과세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보통 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의정활동비
  2. 자료조사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 의정활동비는 월 약 1백30만 원 정도,
  • 자료조사비는 월 약 3백30만 원 정도입니다.

즉, 국회의원 한 명당 활동비만 해도 월 약 46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나오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이에요.
이건 기존에 받는 세비(급여)와는 별도로 받는 금액이죠.

 

국회의원 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그럼 이렇게 받는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 자료 조사
  • 의안 검토
  • 정책 연구
  • 간담회 개최
  • 유권자 의견 수렴
    이런 데 쓰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이나 별도 사용 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처럼 사용처가 투명하게 관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매번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물론 성실하게 활동비를 의정활동에 쓰는 의원도 많지만,
가끔 언론에서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커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해외 국회의원들은 활동비를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사례도 조금 찾아봤어요.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먼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개별 사무실 운영비(MRA: Members' Representational Allowance)**라는 걸 별도로 지원받아요.
이게 연간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출장비, 사무비용 등이 포함돼요.
미국은 이런 활동비 성격의 지원금이 규모가 크고
사용처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을 보면,
영국 하원의원도 기본 급여 외에 의원 활동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요.
영국은 활동비 사용처와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보고서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돼요.

독일 연방의원 역시 활동비가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직원 급여 등으로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영수증 제출과 공적 감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국회의원 활동비는 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월 460만 원 수준)이지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도
활동비도 사용 내역을 일정 부분 공개하자”는 논의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해외 사례처럼 투명한 운영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국가 활동비(또는 운영비) 규모 사용 용도 투명성(공개 여부)

미국(연방 하원의원) 연간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원)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출장비, 사무비용 등 사용처 상세 공개 (보고서 제출)
영국(하원의원) 사무실 운영비 등 별도 지원 의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사용처 정기 공시 (국민 공개)
독일(연방의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직원 급여 등 명확한 항목별 사용 영수증 제출 및 공적 감사
한국(국회의원) 월 약 460만 원 수준 (의정활동비 + 자료조사비) 의정활동 관련 비용(구체적 항목 구분 없음) 사용처 공개 의무 없음 (논의 중)

 

 

정리해보면?

국회의원은 월급(세비) 외에
월 약 46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별도로 받고 있고,
이 활동비는 원래 공적인 의정활동에 쓰는 용도지만,
사용처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활동비 공개와 투명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 "활동비는 그냥 부수입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는데
원래는 취지 자체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점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국회의원 활동비는 얼마지? 어디에 쓰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
이 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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